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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최저임금액
시급 10,030원
· 일급 : 80,240원 (일 8시간 기준)
· 월급 : 2,096,270원 (월 209시간 기준)
2,266,780원 (월 226시간 기준)
*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.
적용범위
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
적용제외대상
·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
·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·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
·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(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 가능. 단,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)
·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(日)ㆍ주(週) 또는 월(月)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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