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최저임금1 2025년 최저 임금 정보 적용기간 2025.01.01 ~ 2025.12.31 최저임금액 시급 10,030원 · 일급 : 80,240원 (일 8시간 기준) · 월급 : 2,096,270원 (월 209시간 기준) 2,266,780원 (월 226시간 기준)*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.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·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·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·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·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(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 가능. 단, 근로 계약이 1년 .. 2024. 12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